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SM3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리콜원인은 연료탱크 안에 증발가스를 배출하는 밸브가 완전히 닫혀야 할 조건에서 닫히지 않아 그 밸브를 거쳐 연료가 엔진에 잘못 주입될 수 있는데, 이때 엔진떨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하면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것.
이번 리콜 대상은 2009년 5월6일부터 올해 6월15일 사이에 생산한 5만9,41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8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과 협력정비업체에서 무상수리(연료탱크 증발가스 배출밸브 교환, ECU 프로그램 재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고쳤다면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이나 협력정비업체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르노삼성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차 엔젤센터(02-300-3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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