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편법 무사고할인에 할증료

입력 2010년07월1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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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편법을 동원해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으면 내지 않은 보험료만큼 할증료를 물어야 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현재보다 강화된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종래까지는 소비자가 1년 무사고 기간(직전 3년 무사고 포함)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사고 신고 시기를 보험 갱신시점 이후로 갱신해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는 편법이 비일비재했던 게 사실이다.

이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다음 해 보험료도 정상적으로 사고를 신고했을 때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할증폭을 낮추는 방법으로도 악용돼 왔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은 뒤 사고를 접수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은 만큼의 특별할증을 받게 된다. 또 계약 갱신 직전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돌려줘 무사고 혜택을 받은 뒤 보험금을 재청구해도 할증 대상이 된다.

자동차보험 가입 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2억 원, 3억 원, 5억 원 순으로 늘어나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범위에 다음달부터는 7,000만 원이 신설돼 선택 폭이 넓어진다. 외제차와의 사고에 대비해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1억 원 이상으로 정한 가입자가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하지만 외제차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운전하는 가입자는 굳이 1억 원 이상으로 들 필요는 없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금감원은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종래 1억 원이었던 가입자가 7,000만 원으로 변경하면 연간 3,000~4,000원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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