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사 판매비 많이 쓰면 '벌금'낸다

입력 2010년07월2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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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앞으로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판매비를 많이 쓰는 보험사들은 일종의 "벌금"을 내야 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따른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각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원가 절감을 강제할 수 있는 공동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대책의 핵심은 대리점 판매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한 보험사에게 최저 1,000만 원, 최고 1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대리점 판매 수수료는 손보사들이 자체 보유한 설계사 조직이 아닌 독립된 보험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말한다. 현재 연간 자동차보험료 11조 원 가운데 독립 대리점을 통해 올리는 매출은 절반 가량으로 추정된다. 설계사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은 통상 보험료의 8% 수준이지만, 대형 대리점은 18%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총액 가운데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가 연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대리점 수수료율을 10분의 1만 낮출 수 있어도 연 1,000억 원 가까운 원가 절감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대리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보험사에게 벌금을 매기는 제도는 자동차보험 유치 경쟁이 극심했던 지난 2004년에도 시행됐다. 당시 8개 보험사는 모두 4억 원이 넘는 제재금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대책 등을 담은 경영개선 방안을 이달 말까지 손해보험협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방안만 제대로 시행되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억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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