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스카니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트랙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브레이크와 클러치 페달 발판 부위의 용접부위 강도가 충분하지 못해 용접부위가 떨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실시하게 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1년 4월1일부터 같은해 6월30일 사이에 수입한 스카니아트렉터 38대.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9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대상차 확인한 뒤 페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전에 이미 수리를 했다면 스카니아코리아 직영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스카니아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스카니아코리아 직영 서비스센터(02-3218-0871)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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