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원가 절감 대책을 실행하기로 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회사별로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 해소 이행계획을 마련해 손해보험협회에 제출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3년 내에 초과사업비를 완전히 해소하기로 했다. 초과사업비는 당초 예정했던 사업비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한 사업비를 말하며, 2009 회계연도에 14개 손보사의 초과사업비는 1천914억원에 달했다. 손보업계는 2009년도에 예정사업비의 6.2%에 달했던 초과사업비율을 2010년도에 4.5%, 2011년도에는 2.8%까지 낮춘 후 2012년도에 완전히 해소할 방침이다.
업계는 초과사업비 발생의 주원인인 판매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리점 판매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한 보험사에 최고 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나아가 제재금 최고한도를 대폭 올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리점 판매 수수료는 자체 보유한 설계사 조직이 아닌 독립된 보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설계사 판매 수수료율은 통상 보험료의 8% 수준이지만, 대형 대리점 수수료율은 18%에 달한다. 판매 수수료 지급시에도 손해율이 높은 보험 가입자를 많이 유치한 판매조직에는 수수료를 더 적게 지급할 방침이다. 손해율은 고객이 낸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말한다.
손보사들은 이밖에 ▲교육, 전산업무 아웃소싱 ▲임금피크제 도입 ▲모바일 보상 활성화 ▲임차비용이 저렴한 지역으로 사무실 이전 등 다양한 경비 절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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