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유무 실시간 확인

입력 2010년08월1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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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9일부터 보험개발원에 위탁운영중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경찰관이 교통사고 당사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경찰관이 무보험차 단속을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산망을 활용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즉시 확인해 무보험운행자 단속을 신속히 할 수 있게 됐다.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교통사고 당사자가 경찰서에 직접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경찰관이 보험회사에 보험가입 정보를 요청하게 돼 발생하는 사고처리 지연이나 무보험 운행 여부 확인에 따른 업무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교통사고를 일으킨 무보험운행자 단속을 활성화해서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무보험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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