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계 최대 현안이었던 기아차 임금·단체협상이 31일 전격적으로 잠정합의를 이뤘다. 이는 20년 만의 무파업 합의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특히 "타임오프" 적용과 관련한 노사 갈등 요소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이뤄낸 합의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임금협상만 있는 현대차와 달리 기아차는 단체협상 시기가 타임오프 적용과 맞물리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터라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최악의 여건에서도 협상 개시 후 20일 만에 타임오프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 보장에 합의하는 등 노사 "윈-윈"의 잠정합의를 이뤄냈다.
기아차 노사는 전임자 문제에서 개정노동법을 준수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타임오프 규정대로 기아차에 적용되는 한도인 연간 3만8,000시간과 1인당 연 평균노동시간인 1,888시간을 적용, 유급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21명(1명은 파트타임)까지만 인정키로 합의했으며 무급전임자는 앞으로 노사합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이번 임단협에서 신차 성공과 시장 점유율 확대에 걸맞는 임금과 성과급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키로 합의했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 내용은 ▲기본급 7만9,000원 인상 ▲성과일시금 300%+500만 원 지급 ▲신차 성공과 생산ㆍ판매 향상을 위한 회사주식 120주 지급 등이다.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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