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 현대·기아차의 216개 1차 협력업체가 2천460여 개에 달하는 2,3차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기아차가 1차 협력사와 맺은 상생협력안의 효과가 2,3차 협력사로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청업체 쥐어짜기"가 만연한 자동차 업계에서 "공정거래" 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표 200여 명은 1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주대철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윤여철 현대기아차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 합동 선포식을 열었다. 협력사들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위탁 또는 변경 시 반드시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고, 협력사 등록·취소 기준 절차의 객관성을 보장하면서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1차 협력사들은 2,3차 협력사들에 대해 연구개발비 및 개발투자비(1천275억원), 상생협력 펀드(90억원), 운영자금 대출(550억원), 협약보증 펀드(13억5천만원) 등을 통해 총 1천929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로 유지하는 등 대금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기술개발, 품질 육성, 교육훈련 등도 지원하게 된다.
현대·기아차는 1차 협력사가 누리는 납품단가 인상,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결제기일 개선 혜택 등을 2,3차 협력사에 그대로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나 표창 수여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1,2차 협력사 간에 별도로 맺는 첫 협약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자동차 산업과 같이 후방 연쇄효과가 큰 분야에서 이번 협력사 간 상생협약은 파급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