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차, 신형번호판 달기 너무 힘들다

입력 2010년09월0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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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11월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새 번호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출시한 신차에는 가로로 긴 미국과 유럽형 백색번호판을 적용하고 기존 차들은 같은 크기에 색상만 백색으로 바뀐 번호판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06년 말부터 2008년까지 생산된 국산차나 2006년 이전에 수입된 수입차는 후면 번호판 플레이트가 신형에 맞게 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봉인 위치, 램프의 조도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용이 되지 않아 억지춘향식으로 구형 번호판을 달아야 했다.

그렇다면, 법을 어기지 않고 합법적으로 새 번호판을 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쉽지만 접촉사고가 나서 범퍼너 트렁크 덮개를 바꾸지 않는 한 달리 방법이 없다. 물론 번호판을 바꾸기 위해 멀쩡한 범퍼를 교환할 수도 있으나, 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번호판을 바꾸는 과정은 이렇다. 먼저, 번호판이 부착되는 후면 범퍼나 트렁크 덮개를 교체하고 작업한 공업사(2급 정비소 이상)에서 작업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작업확인서를 가지고 해당지역 교통안전공단에서 번호판 규격변경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이 때 신분증과 수리내역서,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새 번호판을 신청한 다음 번호판 제작소에서 새 번호판을 제작하면 된다. 이때 구형 번호판은 반납하면 된다.

이처럼 여러 절차를 거치며 발품을 팔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번호판 교체는 안전상의 문제와 별 상관이 없으며 불법 튜닝도 거리가 멀다. 하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사고가 나서 부품을 바꾸지 않는 한 번호판을 바꾸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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