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중복가입 주의해야"

입력 2010년09월2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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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A씨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벌금과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운전자보험 2개에 중복 가입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해 1,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된 A씨는 보험사 두곳에 각각 1,000만원의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들은 각각 500만 원씩의 보험금만 지급했다. 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험사들은 실제발생한 비용만 분담해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9일 A씨처럼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도 불필요하게 보험료만 2배 이상으로 납부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에 대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일단 벌금 및 형사합의금 지원 등 실손형 특약은 중복가입해도 실비용만 보상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회사별로 특약명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장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과거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만 보장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일부 소비자들이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까지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있지만, 특약을 잘 이용하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금감원은 뺑소니나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운전자보험의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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