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커머셜은 자차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용차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자기차 사고 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자기차 사고 보상 서비스"는 상용차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며, 대상은 차종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 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비용은 대출신청인이 부담한다. 보험료는 차종이나 가입기간에 따라 최저 약 2.5%에서 최고 약 8%이며 자기부담금은 500만 원이다. 12개월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시 수수료 4%가 추가된다. 대당 단가 1억 원에 육박하는 상용차의 경우 사고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의 자차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 현대커머셜 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차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그동안 상용차 운전자들은 자차보험 가입 자체가 힘들었고 가입하더라도 과도한 보험요율로 사실상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기차 사고 보상 서비스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현대커머셜 대표전화(1577-5200)나 가까운 현대커머셜 지점, 혹은 자기차 사고보상서비스 전용 상담센터인 에이치아이네트워크(1577-6800)로 하면 된다.
한편, 현대커머셜은 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전손 때 잔여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주는 "대출금 상환 면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회사는 "새로운 서비스 실시로 고객 대상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을 보호해주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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