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보험회사 올스테이트는 토요타 자동차의 급가속 문제와 관련해 가입자 등에게 300만 달러(약 34억 원) 이상의 보험료를 지급했다며 토요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현지시각) 밝혔다.
지난 1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올스테이트는 토요타가 자사 차의 급가속 문제 관련 증거를 오랫동안 무시해왔고 사고를 방지하는 급가속 차단 장치(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급가속 문제가 1990년대 도입된 "전자식 스로틀 제어장치(ETCS)"의 결함에서 기인하는데도 토요타가 해당 차를 리콜하거나 설계를 바꾸지 않고 대신 문제를 근본적으로 은폐해왔다고 강조했다.
올스테이트는 "우리 외에도 이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설 보험사들이 몇몇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급가속 문제와 관련해 도요타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 금액이 최대 100억 달러(약 11조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보험사 측 소송이 잇따를 경우 토요타 측의 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토요타 측은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의 조사 결과 자사 과실은 바닥 매트에 가속페달이 걸린 경우와 가속페달 결함 등 두 가지뿐으로 모두 리콜을 통해 시정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리콜을 실시한 지난 4월 이후 급가속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80%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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