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자체적으로 무급전임자 임금 지급키로

입력 2010년10월1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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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임단협에서 전임자 급여관련 개정노동법 준수를 회사와 합의한 기아자동차 노조가 대의원대회 결의로 노동조합 규칙 개정을 마치고 무급 전임자들의 급여를 조합비를 인상해 해결키로 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8일 끝난 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규칙 개정안을 확정, 법 시행일(7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전임자 급여는 법 기준에 따라 타임오프 기준인원 21명에 해당하는 부분만 회사가 지원하고 나머지 무급전임자 70명의 급여는 조합비와 노동조합 운영비 축소 등 자구노력을 거쳐 조합 자체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개정 노동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임금 지급이 금지된 70명의 무급전임자 급여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무급 전임자 급여 지급을 위한 필요 재원은 연간 50여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규 기자 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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