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차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2분기와 3분기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동향 분석 결과, 거의 모두 중고자동차의 중개와 매매에 관한 상담이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가 발표한 중고자동차 거래 때 소비자들이 꼭 챙겨야 할 사항이다.
▲구매 전
가능하면 원하는 조건의 중고차 시세를 인터넷, 전화 문의, 경매 사이트 등에서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중고차는 상태, 주행거리, 선택항목에 따라 같은 차종이라도 가격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시세와 큰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허위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차를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광고와 같은 차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일도 필수다. 역시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중개업체의 지자체에 등록돼 있는지, 매매종사원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등록 유무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종사원 신분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나 지부에 알아보면 된다.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직거래 등으로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는 분쟁이 생기면 보호받을 도리가 없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으로 가압류 확인, 보험개발원의 사고내역 조회, 자동차 회사의 정비기록 조회 등을 이용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구매 계약 때
중고자동차 계약 때에는 반드시 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를 쓰도록 한다. 또한 매매업자의 명판과 대표자 직인이 날인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인계약서가 아닌 간이계약서를 이용하거나 매매업자의 상호가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쓰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와 함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점검기록부가 자동차정비업 등록업자가 발행했는지 살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보증기간이나 보증범위 등 구두로 약속한 주요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록해 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능하면 특약사항은 매매종사원의 자필로 작성하도록 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중개업자의 설명에만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중고차를 살 때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해 시운전 등으로 차의 이상 유무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개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작성·교부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무조건 믿으면 좋지 않다. 그것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재사항을 항목별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대사고를 가벼운 사고로 설명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중고자동차는 하자나 사고 등으로 계기판이 교체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이 경우 이전등록 이전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확인해 자동차 정기검사 때 기재된 주행거리를 비교 확인해야 한다.
▲구매 후
이전등록을 마친 뒤에 자동차등록증을 전달받으면서 이전등록에 들어간 비용 영수증(취득세, 등록세, 공채)을 확인해야 한다. 매매업자가 들어간 비용 추정액을 턱없이 높게 청구하거나 공채할인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지급내역을 확인한 뒤 정산하는 게 필요하다.
사고사실이나 침수사실 등은 성능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고차 인수 뒤 최대한 빨리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자동차 상태를 살펴보는 일도 중요하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의 성능, 상태 등이 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매매업자나 성능점검업자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하거나 수리비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품질보증기간은 1개월 이상 또는 2,000km 이상 중 먼저 돌아오는 쪽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구매 뒤 1년 이내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사고나 침수사실이 확인되면 구입가 환급이나 손해배상 요구도 가능하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