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승용차 5,616대 리콜

입력 2010년10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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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C클래스와 E클래스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정 대상 자동차


리콜 원인은 파워핸들 유압펌프 고압라인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규정된 힘보다 약하게 조립해 오일이 샐 수 있고, 이 경우 소음이 발생되거나 심하면 핸들 조작에 더욱 많은 힘이 필요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작년 6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 사이에 제작한 C클래스 세 차종 554대와 E클래스 다섯 차종 5,062대 등 여덟 차종에 5,616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점검 후 연결부의 링 교환 뒤 규정 토크로 조립)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했다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찬규 기자 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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