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공짜 설치" 억대 사기

입력 2010년10월2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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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서울 혜화경찰서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속여 300여명으로부터 3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배모(3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보증 기간이 끝나고 돌려주겠다"고 속여 305명으로부터 3억9천여만원을 받아 이 중 3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마케터를 통해 "한 대기업에서 제작한 128만8천원짜리 정품인데 경쟁사보다 먼저 인정받으려고 홍보용으로 무료 설치해 주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접근했다. 소비자가 수락하면 "현행법상 무료로 설치하면 위법이니 128만8천원을 입금하면 즉시 16만1천원을 입금해 주고 잔금 112만7천원은 보증기간이 끝나는 1년 뒤 돌려주겠다"고 한 뒤 실제로는 잔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들은 대금 반환 요구에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충전해주겠다거나 자동차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말을 바꾼 뒤 통화권 잔액을 조작하고 카드 결제 취소일이 지나면 상담전화를 끊어버리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oyy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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