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버, 디스커버리-레인지로버 리콜 실시

입력 2010년11월1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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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펌프 베어링에 윤활이 부족해 소음이 나거나 연료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고 심하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에 실시하게 됐다. 리콜 대상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지난 2007년 1월19일부터 2008년 1월28일 사이에 제작한 디스커버리 22대와 레인지로버 스포트 1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5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연료펌프로 교환해 주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리콜 전애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고장 부품을 수리했다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찬규 기자 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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