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디젤 승용차 2종1,367대 리콜

입력 2010년12월1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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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 두 차종(C220 CDI, E220 CDI)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벤츠 E220 CDI


이번 리콜은 연료히터가 내장된 연료필터의 접합부에서 기름이 샐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에 실시하게 됐다. 이번 리콜 대상은 지난 2006년 7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 사이에 제작해 수입한 C220 CDI 573대와 E220 CDI 794대 등 모두 1,36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연료필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했다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찬규 기자 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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