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의 타이어분쟁 미 승소 판결에 불만

입력 2010년12월1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베이징=연합뉴스) 인교준 특파원 = 중국 상무부는 14일 자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징벌적 관세가 적법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상무부는 이날 부처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그런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그런 결정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그러면서 "관련 패널의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중국 산업의 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TO는 13일 분쟁조정패널 회의를 개최해 "중국산 승용차 및 경화물차용 타이어에 미국이 과도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활용해 징벌 관세를 부과한 것은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26일 중국의 WTO 가입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조항을 발동,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대해 3년 간 18억 달러에 해당하는 3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중국산 타이어의 수입이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3배나 증가해 미국 철강산업 기반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미 철강노조의 반발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 정부의 조치는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심각한 보호무역 조치에 해당한다"며 WTO에 제소했었다.

kjihn@yna.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