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21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적극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주제 발표를 한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자동차보험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손해율 악화 ▲과다한 사업비 지출 ▲진료수가의 이원화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진료수가에 비해 자동차보험 수가가 높아 과잉진료나 장기입원을 부추기고 있다"며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일원화해 진료비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속 운전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도 보험금 할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교통법규 위반을 강력하게 단속해 사고율을 낮춰야만 자동차보험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 부회장은 보험사의 사업비 지출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부회장은 "보험사들이 사업비 절감은 소홀히 하면서 무조건 보험료 인상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해 자동차보험 순사업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적정사업비를 크게 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비 증가의 주된 원인인 판매수수료, 설계사 수당 등의 판매비 지출을 통제하고, 사업비 총량제한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보험사기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건의했다. 김 교수는 "외국은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험사는 물론 금융감독원조차도 보험사기 혐의자의 공적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시에는 경찰신고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보험사기 혐의자의 교통사고 기록은 보험사기 조사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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