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급발진사고 1,000만 달러 배상 합의

입력 2010년12월2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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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가 대규모 리콜 사태를 불러온 2009년 미국 샌디에이고 경찰관 일가족 급발진사고 소송에서 유족과 1,000만 달러(약 115억 원) 배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즈가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사고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인 마크 세일러가 지난해 8월 몰고 가던 토요타 렉서스 차가 갑자기 가속하면서 그를 포함한 일가족 네 명이 사망한 사고. 이 사고를 시작으로 토요타 자동차의 급가속 문제가 미국에서 이슈가 돼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이어진 것. 로스엔젤레스타임즈는 토요타가 이 급가속 사고 관련 소송에서 지난 9월 유족과 합의했으나 당시 유족과 합의금 액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LA 카운티 법원에 합의금 비밀 유지 신청을 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일 "합의 내용을 비밀로 할 이유가 없다"면서 신청을 기각했고, 결국 사고차를 세일러 경관에게 장기 임대한 렉서스 딜러의 변호사가 합의금 액수를 언론에 공개했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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