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쌍용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체어맨W 승용차의 제작 결함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돼 제작사가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실내좌석 내장재 내인화성과 후방충돌 때 연료탱크의 연료누출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 가운데 실내좌석 내장재 내인화성과 관련한 문제를 안고 있는 차는 올해 3월24일부터 4월1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158대, 후방충돌 때 연료탱크의 연료누출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는 올해 3월10일부터 4월1일 사이에 제작ㆍ판매한 82대 등 모두 24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7일부터 쌍용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대상차 확인 후 실내 좌석이나 연료탱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했다면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쌍용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쌍용차(080-500-558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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