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강화, 보험사기 엄단"

입력 2010년12월2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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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개요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부담할 수리비용이 지금보다 최대 10배쯤 늘어난다. 보험료를 산정할 때 교통법규 위반자의 할증기준이 강화되며, 교통사고 가짜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 단속과 보험사기 처벌도 강화된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정액제로 물던 자기부담금을 앞으로는 정률제인 비례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가입 때 약정한 자기부담금만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 원 범위 내에서 부담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을 5만 원으로 약정한 보험가입자가 전체의 88%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기부담금은 실질적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범칙금 납부자만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자도 할증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카메라 단속 등으로 과태료만 내고 할증대상에서 빠졌던 운전자들이 앞으로는 할증부담이 커진다. 또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증가분은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전액 쓰인다. 장기 무사고자는 현재 12년까지 최고 60% 보험료를 할인했으나 앞으로는 12년 이후에도 6년에 걸쳐 추가로 10% 더 할인혜택을 받는다.



자동차 정비수가 공표제는 앞으로 폐지된다. 대신 정비업체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력협의체"가 구성돼 정비요금 결정방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차주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정비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비용 관련 견적서는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해 과잉수리를 막는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할 때 현재는 보험사가 같은 급의 차를 대여해줬으나 앞으로 외제차처럼 비싸거나 희소성있는 자동차사고에서는 같은 급의 국산차도 빌릴 수 있다.



가짜환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크게 강화된다. 가벼운 상해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상해환자가 48시간 이상 입원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점검해 해당 병원이 입원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상해보험에 지나치게 많이 들지 않도록 손해보험사 간에 보험가입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가짜환자 적발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해마다 1회씩 정례화하고, 문제가 있는 병원은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금감원 안에 보험사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사기의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인카메라같은 단속장비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교통범칙금을 올리기로 했다. 운전중 DMB시청을 금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35세 이상 보험가입자의 생계목적 중고 소형차 1대는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관련 Q&A자료, 자료실에 있음.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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