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우대하는 저렴한 자동차 보험 상품이 등장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3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소형차(승용 1,600cc 이하, 화물 1t 이하)를 1대 보유하고, 연소득이 4,000만 원 미만에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나눔 자동차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민계층(연간 소득 4,000만 원 미만) 중 부양목적으로 차 운행이 필수적인 사람들로, 연령은 평균초혼연령(남자 31.6세, 여자 28.7세)이상이며 부양자녀가 있는 계층으로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도입 취지에 따라 승용차 가운데 중형 이상 차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고, 2대 이상 소유자 또한 혜택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배기량이나 자동차 연식(10년)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수급자 재산 평가방법상 기준에 따른 것으로, 1,600cc 이하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차가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보장내용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동일하지만 가입방법, 사고처리방법 등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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