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변경회생계획안 최종 인가

입력 2011년01월2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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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 최종 인가됨으로써 마힌드라&마힌드라와의 M&A 절차 종결에 있어 중요한 과정을 마무리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날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넘어서는 동의율인 회생담보권자조의 100%, 회생채권자조의 94.2%, 주주조의 100% 동의로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이 같은 회생채권자들의 높은 동의는 이번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게 쌍용차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공동 이익이 되는 최선의 방안이란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2009년 2월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래 2년만에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는 건 물론 미래 성장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 회사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로 쌍용차가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마힌드라의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및 제품 파이프라인 등 국제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SUV 강자로서의 쌍용차 입지를 다시 한 번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힌드라 파완 고엔카 자동차&농기계 사장은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로 이제 양사 간의 시너지 창출과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해준 쌍용차 이해관계인 여러분과 기업회생절차 과정중 최선을 다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는 법원의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월9일까지 유상증자 주금납입 및 회사채 발행(인가 후 5영업일)을 하게 된다.

<쌍용자동차 기업회생절차 및 M&A 추진 경과>
- 2009.2.6 : 회생절차 개시 결정
- 2009.12.17 : 회생계획 인가
- 2010.5.10 : 기업매각 공고
- 2010.5.28 :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
- 2010.6.04 : 예비실사 적격자 선정
- 2010.6.7~7.16 : 예비실사적격자의 예비실사
- 2010.8.10 : 입찰제안서 접수 마감
- 2010.8.12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0.8.23 : 마힌드라와 양해각서(MOU) 체결
- 2010.8.30~9.29 : 우선협상대상자 상세실사
- 2010.11.23 : 본계약 체결
- 2011.1.28 : 변경회생계획 인가 결정

<향후 일정>
- 2011.2월초 : 유상증자 신주 효력 발생 및 회사채 발행(인가 후 5영업일)
- 2011.2월초~3월초 : 회생채무 변제(유상증자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영업일 )
- 2011.3월초 : 회생절차 종결 신청(회생채무 변제 완료 후)

<마힌드라그룹>
마힌드라는 1945년 인도에서 윌리스 짚차 조립으로 출발해 현재 71억 달러(미화) 규모의 회사로 성장한 다국적 기업이다. 마한드라는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유틸리티카, 트랙터, 정보기술(IT) 분야를 다루고 있다. 또 금융, 여행, 사회인프라 개발, 무역/물류 등의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마힌드라는 세계 유수의 트랙터 브랜드 가운데 유일한 인도 기업이다. 마힌드라는 2륜구동차에서 CV, UV, SUV와 세단까지 자동차의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멀티 플레이어로 자리잡고 있다. 마힌드라는 최근 레바전기차를 인수해 전기차분야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박찬규 기자 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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