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료 우회 인상 중단해야"

입력 2011년02월1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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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보험소비자연맹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17일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업계에 "차 수리비 정률제"와 "교통법규위반자 할증 연장" 정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차 수리 시 자기부담금을 현행 5만 원에서 20%, 30% 등 비례 방식으로 바꾸면 소비자 부담이 2,600억 원 정도 늘어나고,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도 3,400억원 이상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료를 전체적으로 인상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자, 법규 위반자의 부담을 늘려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라며 "이보다는 먼저 보험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근본 원인은 보험금 누수"라며 "허위환자와 초과진료, 과잉수리 등 허술한 보험금 지급시스템을 제대로 재정비해야만 손해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수리비 정률제와 법규 위반, 무인속도위반 2년 할증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불매운동, 서명운동, 위헌소송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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