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렌터카 업체가 대여한 자동차 가운데 리콜 대상이 된 차를 지체없이 회수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미국 일간지 로스엔젤레스타임즈가 보도했다.
신문은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이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 주 앨러미다 카운티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인용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앨러미다 카운티 법원의 배상 판결은 지난 2004년 렌터카를 몰다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자매의 부모에게 1,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을 말한다. 당시 렌터카 업체 엔터프라이즈는 크라이슬러 PT크루저가 안전 문제로 리콜될 것이라는 통보를 사고 한 달 전에 받고도 대여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은 자동차 딜러가 리콜대상 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는 있으나 렌터카 업체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한편, 엔터프라이즈 렌터카의 대변인은 "NHTSA의 자료가 부정확하다"며 "리콜 대상 자동차는 신속하게 수리하기 때문에 그런 법안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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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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