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하이브리드에서 제작결함이 드러나 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 사이에 판매된 아반떼 하이브리드 2,071대이다. 이들 차는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뒤따라오는 차가 앞차의 확인이 지연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3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해당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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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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