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다음 달부터 사고 수리 시 중고부품을 쓰면 신품과의 차액을 돌려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이 4대 보험사에 모두 적용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는 이러한 특약 판매에 대한 금감원 인가를 받았다. 또 이들 보험사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4개 부품업체와 중고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중고부품 특약이란 자동차 사고로 차량 수리를 받을 때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신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 중고부품은 신품보다 적게는 20~30%에서 많게는 40~50%까지 가격이 싸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해당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면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직원의 중고부품 사용 권유를 받아들일 경우 특약에 가입되는 형식이다.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지만, 수입차는 중고부품 공급이 어려워 배제된다. 중고부품 특약이 적용되는 부품은 미러, 보닛, 라디에이터 그릴 등 14개 외장품과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2개 부품이다. 보험사와 중고부품 공급 계약을 맺은 부품 업체들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1년 이상 중고부품의 품질이 보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품질인증을 거쳐 특약 적용 부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중고부품 사용은 환경을 보호하고 돈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3개 보험사에 지난해 11월 쏘나타와 아반떼에 한정해 상품을 내놓은 현대해상을 포함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60~70%가 중고부품 특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출고된 지 오래된 차종일수록 중고부품과 성능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데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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