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겉다르고 속다른 경우 많아

입력 2011년04월1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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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중고차를 살 때 사전에 설명받은 것과는 달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이력을 축소 또는 숨겨서 당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최근 중고차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이 급증했다며 소비자들이 피해유형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중고차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은 총 459건(월평균 38.3건)으로 2009년 256건(월평균 21.3건)에 비해 79.3% 증가했다.

피해유형으로는 중고차매매 시 중고차매매업자가 설명고지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모든 사항이 양호로 표기돼 있었으나 성능이 불량하다는 사례가 154건(33.6%)으로 가장 많았다. 무사고차인 줄 알았지만 사고차로 확인됐거나 사고부위가 축소된 사례가 91건(19.8%), 주행거리 차이 등의 사례가 63건(13.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전체 피해의 67.1%(308건)를 차지한다. 또 보증수리 미이행 사례가 25건(5.4%), 중고차의 등록대행을 이유로 제세공과금을 수령 후 잔금을 정산해주지 않는 사례가 25건(5.4%)이었으며, 차 매도 후 이전등록을 지연해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등 명의이전 지연 사례가 14건(3.1%),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인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교부 사례가 6건(1.3%) 등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를 살 때는 반드시 허가된 중고차매매업소의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발급일로부터 90일 내의 것인지와 보증대상 부품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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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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