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K9, 내비게이션도 있다

입력 2011년05월0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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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내년에 내놓을 준중형 K3와 대형급 K9의 명칭이 내비게이션에 이미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 K9과 K3 차명 사용 가능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아이나비 K3


K3와 K9 명칭이 사용중인 제품은 내비게이션 전문기업 팅크웨어의 "아이나비(iNAVI) 브랜드다. 팅크웨어는 내비게이션 단말기 브랜드로 "아이나비"를 사용하고, 각 제품의 고유 상품명으로 K3와 K9 등을 붙이고 있다. 아이나비 K9은 국내 최초의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내비게이션으로 정전식 터치 패널이 적용된 고급 제품이며, K3는 3D 지도가 처음 탑재된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져 있다. 기아차 K9이 고급차, K3가 대중적인 준중형차라면 아이나비 K9 또한 고급 단말기, K3는 대중적인 단말기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선 기아차가 K9과 K3를 차명으로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기아차가 K3와 K9을 차명으로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팅크웨어가 "K3"와 "K9"의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고, 동종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팅크웨어 관계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브랜드는 "아이나비"이지 상세 제품 분류명은 아니다."며 "K3와 K9 또한 일종의 상품구분 기호일 뿐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아차가 K3와 K9을 차명으로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기아차도 K3과 K9 차명 사용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사만 아니면 K3와 K9 차명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설령 다른 업종에서 K3와 K9을 쓰더라도 별 개의치 않겠다"는 설명을 내놨다.



아이나비 K9
법조계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는 반응이다.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업종이 다르면 상표 중복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례"라며 "문제는 동종업일 때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아이나비의 K3와 K9이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인지도가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어서 기아차가 상표를 쓰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기아차가 K3와 K9을 출시한 뒤 널리 알려지면 이후 K3와 K9은 다른 업종이라도 상표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아차 K9은 올 9월에 열리는 프랑크푸르트모터쇼에 전격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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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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