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시판된 포르쉐 중 37대가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포르쉐 승용차 5차종 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의 조임력이 약하여 휠 허브와 휠 베어링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손상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에서 2009년 7월1일∼2010년 9월30일 사이에 제작·수입한 911터보 11대, 911터보 카브리올레 7대, 911터보S 3대, 911터보S 카브리올레 4대, 911GT3 12대 등37대이다. 해당 차 소유자는 ’11.5.23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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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