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타이어를 고를 때도 에너지 효율을 따져서 고를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운행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 개선을 위해 올 11월부터 "타이어 효율등급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타이어 효율등급제도는 타이어 제품의 회전저항(마찰력)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측정, 이를 등급화해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에너지관리공단 연구에 따르면 보통 타이어의 회전저항이 10% 감소하면 약 1.74%의 자동차 연비 개선효과가 있다. 이 제도의 전체 운영은 에너지관리공단이 맡고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공인시험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지경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만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연간 2,517억 원에 이르는 수송용 연료절감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TOE는 승용차(연비 11㎞/ℓ)로 서울-부산을 17회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이다. 35만TOE는 서울-부산을 약 594만 회 왕복할 수 있는 양이다.
지경부는 타이어 효율등급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운영요령(고시)을 제정해 15일 입안예고하고 소비자, 관련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8월중 확정한 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일본·EU 등도 내년까지 "타이어 효율등급제도"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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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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