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 미국 일부 도시에서 승용차를 공동 이용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많은 승용차들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곤 대부분 도심 주차장에 주차돼 있거나 주말에도 집에 주차돼 놀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차가 없어 곤란한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 유료로 차를 빌려줘 공동의 편리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
미국에는 현재 2억5,000여만 대의 승용차가 운행되고 있으나 승용차들이 하루에 평균 22시간은 운행되지 않은 채 놀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겟어라운드"라는 회사가 1,500여 대의 승용차를 회원으로 확보해 승용차 공동이용을 주선중이다. 또 `스프라이드 쉐어", `릴레이라이드", `저스트쉐어잇" 등 신생회사들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 등에서 이 같은 영업을 전개중이라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 인터넷판이 22일 전했다.
승용차를 빌리는 사람들은 시간당 보통 5-15달러의 대금을 지불하며, 차내 흡연은 금지되는 등 깨끗하게 이용해야 하며, 이용기간 내 받은 주차위반 벌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 승용차 보유주는 대신 차내에 원격 출입장치를 설치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보통 대여자가 지불한 대금 중 40-60%를 이용료로 받는데 하루 한 시간을 빌려줄 경우 한달 평균 200-3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차에 대한 보험료는 승용차 공동 이용을 주선하는 회사들이 지불한다. 대부분의 거래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며, 고객들은 스마트폰이나 카드키를 활용해 승용차에 탈 수 있다. 또 차 안에 탑재된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차의 위치와 운행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승용차 공동이용 사업은 미국의 많은 주들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상업용 목적으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보험 가입자가 개인적으로 승용차를 공동 이용할 경우 보험회사가 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승용차 공동이용제는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승용차를 약속시간 보다 늦게 반납하거나 차를 더럽힌 고객에게는 더 이상 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벌금을 물리는 형식으로 승용차 소유주에게 우선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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