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낮 시간대 교통사고 주의해야

입력 2011년07월2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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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원장 강영구)과 손해보험협회(회장 문재우)가 휴가철을 맞아 최근 3년간 여름휴가철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낮 시간대인 11시~13시, 13시~15시 사이의 사고가 각각 10.2%, 7.5%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28일 휴가철 안전운전 7계명을 내놓고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사고피해자를 시간대별로 비교하면 평상시보다 사망자는 통행량이 한산한 새벽 시간대(01시~05시)에 많이 증가한 반면, 부상자는 낮 시간대(11시~15시)에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새벽시간대 운전은 될 수 있는 한 자제하고, 낮 시간대는 졸음 예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사고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10세 미만 어린이 사상자가 평상시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족여행을 떠날 때는 반드시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매고, 10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연령대에 맞는 카시트를 반드시 장착하라고 권고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지난 4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뒷좌석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

관광지에서의 안전운전도 당부했다. 보험개발원은 휴가철 사고건수는 전체적으로 평상시 대비 1.4% 적게 발생하지만 지역별 사고현황을 분석하면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 사고가 평상시보다 8.8%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타 지역 운전자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193.1), 제주(141.1), 경남(127.7) 순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사고발생을 신고하고, 사고 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게 중요하다. 특히 부상자나 응급환자 발생시 경찰 신고를 통해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119구급대 앰뷸런스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 없이 임의로 처리할 경우 고의 교통사고를 노리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후에는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에서 제2의 추돌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운행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이때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자만 해당이 된다.

장거리 운전에 따른 단기운전자확대 특약 가입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최근 대다수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운전자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대인배상1) 이외에는 보상되지 않는다. 하지만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나 제3자가 운전하는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다. 휴가철은 물론 명절 연휴 때 등도 유용한 특약이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전화 문의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한다.

뺑소니를 당했다면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최고 1억원에서 최저 2,000만원까지, 부상을 당했을 때는 부상 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여서 신체사고만 보상될 뿐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더불어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사고사실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13개 손해보험사로 사고 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휴가철 기간에 19세 운전자 사고도 급증한다고 밝혔다. 19세 이하 운전자는 평상시 대비 24.2% 가량 사고율이 높아져 각별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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