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버스, "기존 경영진 법정관리인되면 투자 철회도 고려"

입력 2011년08월0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주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간 대우자동차판매(이하 대우자판)의 법정관리인 선임을 놓고 대우버스 내에서 그 능력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대우버스에 따르면 법원은 경영진의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대우자판의 부채와 자산 등을 가늠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대우자판의 현 경영진에 대한 능력 검증과 신뢰성 검토없이 이들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 기업회생절차도 실패에 이를 것이라는 게 대우버스측 주장이다. 이들 기존 경영진의 무기력한 대처로 인해 대우자판의 워크아웃은 실패했으며, 결국에는 법정관리 신청에 이르게 됐다는 것.

대우버스는 대우자판의 현 임원들 가운데 회사의 주요 자산인 평촌사업소 저가매각과 관련한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하는 등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함으로써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임원은 어음금 지급관련한 약속을 수차례 이행하지 않아 불신을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다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법정관리인으로는 선임된다면 그 결과는 실패일 것이 자명하다는 게 대우버스측 지적이다.

그 동안 대우자판을 통해 국내에서 버스를 판매해 온 대우버스는 워크아웃 시에도 대우자판과의 판매대행계약을 유지하고, 대우자판의 법정관리에도 불구하고 대우자판의 자동차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법정관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우자판에 대한 투자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대우버스측 입장이다. 대우버스는 이에 따라 지난 2일 해당 재판부에 법정관리 하의 대우자판이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법정관리인 선임이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대우버스는 지난 4월25일 대우자판으로부터 버스 판매 사업부문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