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자, 새차 사면 최대 200만원 혜택

입력 2011년08월0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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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잠긴 차를 처분하고 신차를 살 때 금융이자 등을 내려주는 혜택이 등장했다.

현대캐피탈은 최근 폭우로 사업용 자동차의 침수를 겪은 사람이 생계 차원에서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200만원의 금융비용을 낮춰주는 수해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놨다고 4일 밝혔다. 지원 프로그램에 따르면 수해로 자동차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현대·기아차를 할부로 살 경우 유예금액에 대한 이자나 수수료없이 3개월간 인도금을 유예할 수 있다. 대상차종은 스타렉스, 포터, 봉고 등 생계형 차이며,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신차를 구입할 때 관공서에서 발행한 수해차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유예금은 차값의 최대 50%까지 가능하고, 3개월 후 일시 상환하면 된다. 잔여 할부금은 최대 72개월까지 기존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상품기준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7월 집중호우로 생계형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해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며 "36개월 정상할부를 이용할 경우 개인에 따라 금액은 다르지만 최저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해로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차는 모두 1만1,000여대로 집계되고 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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