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자동차판매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11년08월1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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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0일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간 협의를 거쳐 채권자협의회가 기업에 `자금관리 및 경영감독위원"을 파견해 현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하도록 했다. 법원은 올해 도입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해 이르면 올해 12월 중 회생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를 위해 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ㆍ신고ㆍ조사 기간을 법률상 요구되는 최단기간으로 단축하고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별도의 기업가치 조사를 생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1차 관계인집회를 일찍 개최하고 사전계획안 제출을 허용하며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워크아웃 절차에서 추진됐던 `분할 후 신설되는 자동차판매회사 및 건설회사 매각 방안"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법원은 덧붙였다.

자동차판매 및 건설 사업을 주력으로 해오던 대우자동차판매는 지난해 GM대우 및 타타대우와 승용차, 트럭 총판 계약이 해지되면서 경영난을 겪다 같은해 4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해 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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