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엔카, 직영 판매차가 침수차면 100% 환불

입력 2011년08월1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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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침수차가 중고차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SK엔카가 올해말까지 "침수차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SK엔카는 올해말까지 직영센터에서 구입한 중고차가 3개월 이내에 SK엔카의 진단결과와 달리 침수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차값을 100% 환불해주는 보상판매제를 실시한다. 이전등록비 전액과 100만원의 추가 보상금도 지급한다.



회사측은 이와 함께 개인 간 직거래는 SK엔카 직거래센터에서 중고차 구매보증 서비스로 성능 및 차체 진단과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차종에 따라 7만원(1,000cc 이하)에서 20만원(3,000cc 초과)의 이용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침수차에 대한 걱정없이 직거래를 할 수 있다. 중고차 매매 후 이 서비스를 통해 사고 유무, 침수 여부 등 중대한 진단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3개월 또는 5,000km 이내에 이용료의 최대 50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중고차 구매보증 서비스는 신차출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14만km 이내의 국산차에 한한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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