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쿼드 오토바이 리콜

입력 2011년08월2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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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모토쿼드가 수입ㆍ판매한 이탈리아 이륜차를 제작결함으로 리콜한다고 28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09년 10월27일부터 2010년 9월7일 이탈리아 모토스트라다가 제작해 모토쿼드가 수입ㆍ판매한 오토바이 F4 1000B 기종 11대다. 이들 차에서는 동승자용 발판 연결부위가 균열돼 발판이 탈락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차 소유자는 모토쿼드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거나 리콜 전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02-790-1870.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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