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개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전남 영암 F1(포뮬러원) 경주장을 사들이는 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제동을 걸었다.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남개발공사의 재정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전남도에 개발공사 재정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한 것이다.
30일 전남도와 F1대회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관계기관 차관회의에서 행안부는 F1경주장 인수를 위한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전남개발공사의 경주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전남도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전남개발공사가 F1대회운영법인인 KAVO(카보)로부터 F1경주장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실분을 전남도가 지원한다는 조례를 제정해야 공사채 발행을 승인해 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의 경주장 인수 조건으로 PF 대출금(1천980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720억원(연간 1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자지원과는 별도로 조례를 통해 운영비용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익성이 불투명한 탓에 일부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는데다 도의회도 행안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을 지 미지수여서 전남도는 조례제정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행안부의 요구가 오는 10월로 다가온 올해 F1대회를 개최하는 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공사채를 발행해 양도·양수를 위한 토지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처리해 경주장 운영을 활성화시키려던 계획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공사채 발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나온 제안이다"며 "공사채 발행이 이뤄져 F1 경주장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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