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닛산 큐브 방향지시등 논란"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6일 국토해양부는 한국닛산이 국내 수입한 큐브(CUBE) 방향지시등 위치가 국내 법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논란은 일부에서 큐브의 안전 규정위반을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큐브의 방향지시등 간격이 좁아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 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문제될 것 없다"는 명확한 태도를 취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외 기준이 국내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 이를 인정하는 예외 조항이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충돌시험, 머리지지대 등 28개 항목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방향지시등과 차폭등도 해당되며 큐브는 국내 기준에 적합한 차"라고 덧붙였다. 또한 병행수입된 큐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병행수입 제품은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던 차여서 해당국의 안전 기준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량 또한 5대 미만이 대부분이고, 그룹으로 묶어서 인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조건의 차가 아닌 데다 국내 실정과 동떨어진 차가 대부분이어서 대량 수입 업체와 같은 기준을 적용키 어렵다는 것.
닛산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법규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큐브를 내놨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7항 및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제 4조(안전기준 인정 외국 안전기준)에 의거, 등화장치(방향지시등)의 설치기준이 미국 자동차안전기준 FMVSS108을 준수할 경우 국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큐브는 지난 2008년 글로벌 런칭을 발표하며 북미에 가장 먼저 차를 내놨다. 당시 닛산은 안전규정을 위해 범퍼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국내엔 북미 출시 차종을 기본으로 편의품목을 더해 한국형으로 지난달 출시됐다.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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