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집중 호우에 침수된 차가 중고차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침수차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7일 올 여름 집중호우기간에 침수된 자동차 가운데 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으로 전액 보상을 받은 전손 침수차 3,762대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조회대상은 대당 평균손해액(보험회사 추정)이 1,140만원 수준이이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웹사이트(www.carhistory.or.kr)에 접속하면 된다. 기간 중 침수사고로 전손된 차는 물론 사고발생일자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중고차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3년 4월부터 중고차이력정보서비스(CarHistory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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