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정부가 자국 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한국과 중국산 자동차 수입 급증세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재무부는 수입차와 국산부품 사용비율 65% 미만 차량, 기술혁신 투자 부족 업체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해 공산품세(IPI) 부과율을 배기량에 따라 현재의 7~25%에서 37~55%로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일반 차량과 석유·에탄올을 번갈아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flex) 차량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1천㏄ 이하는 7%→37%, 1천~2천㏄는 11%→41%(플렉스)와 13%→43%(일반), 2천㏄ 이상은 18%→48%(플렉스)와 25%→55%(일반)로 IPI 부과율이 높아진다. 트럭은 0%→30%, 상업용 경차는 4%→34%로 인상된다.
기도 만테가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11월 1일부터 2012년 말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65% 이상 사용하거나 매출액의 0.5% 이상을 기술혁신에 투자하는 업체, 메르코수르 회원국과 멕시코 등 브라질과 자동차 수출입 자유화 협상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차량은 IPI 부과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재무부는 말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수입차 가격이 평균 25~28%가량 오르면서 수입 억제와 수입차 판매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국산 부품 사용을 늘리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라질 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모임인 브라질 자동차산업협회(Anfavea)는 이번 조치를 즉각 환영하고 나섰지만 자동차수입업체협회(Abeiva)는 "지나친 수입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Abeiva는 특히 한국과 중국산 자동차 수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재무부는 "여러 나라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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