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오스람의 특허소송 공방이 일부 독일 수입차 업계로 튀면서 관련 업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소송에 걸린 수입업체들은 이번 소송에 완성차 회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상관 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29일 LG전자와 LG이노텍 등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MW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는 물론 딜러와 서비스센터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의 특허가 일부 들어간 오스람의 자동차용 LED 패키지 헤드램프가 일부 독일차에 탑재된 만큼 국내에서 완성차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이다. LG가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LED 조명 및 자동차 분야에 사용되는 LED 칩과 패키지 기술 등 총 7건이다. 오스람의 부당한 특허침해 제품이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국내 LED 산업에 악영향 끼치고 있는 만큼 사안의 시급성(중요성)을 고려, 특허를 침해 제품이 적용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확대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신청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원인을 제공한 오스람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LG와 오스람의 글로벌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스람이 지난 6월, 7월 LG를 상대로 미국, 독일, 한국 등에서 제기한 소송 대응의 확대 차원인 셈이다. LG는 이미 지난 7월에도 한국무역위원회에 오스람 LED 제품의 수입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수입차 업계는 이번 소송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사자간 싸움에 제3자를 끌어들여 일종의 "인질극"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부품 제조사간 소송에 자동차 수입사와 판매사 모두를 끌어들인 건 조금 억지스럽다"면서 "이번 소송으로 해당 업체가 타격을 입는다면 LG는 역으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송에 따른 수입사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수입 업체가 역공을 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LG전자 관계자는 "오스람 압박 차원은 맞다"면서 "특허 침해했다고 보는 LED 제품이 수입차 회사에 적용돼 해당 업체에 소송을 걸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소송이 집중된 게 국내라는 점도 일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LG전자에 앞서 삼성LED도 지난 7월 오스람을 상대로 8건의 특허 침해와 관련한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신청했다. 이는 지난 6월 오스람이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삼성측의 설명이다.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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