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법인 '카보' 전 대표 '해임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11년10월0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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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F1대회 운영법인인 카보(KAVO)의 전 대표가 자신을 해임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정의 효력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민사부는 5일 카보 주주사인 "엠브릿지 홀딩스(MBH)"와 MBH의 공동대표이사인 정영조ㆍ장홍호씨가 낸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보 주주사인 SK건설은 MBH와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므로 SK건설이 주주의 자격을 가지므로 MBH는 주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인 정ㆍ장씨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뤄졌고 2주 전에 서면으로 소집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자신들을 해임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정씨가 이사회 소집요구를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주주총회가 대표이사에 의한 소집절차 없이 이뤄졌으나 피고회사의 주주 전원이 정관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것에 동의했고 주주총회에 참석해 결의한 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총 결의가 프로모터 계약 및 주주 간 협약서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정관에 반하지 않는 이상 결의 취소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F1대회조직위원회는 법원판결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원고 측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에서 "지역에서의 판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변호사들과 상의해 즉시 2심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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