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에 맞는 특약을 선택하려면 약관까지 세세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이란 자료를 통해 보험 계약 전에 유의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특약의 이름만 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약관을 꼼꼼하게 살핀 뒤 자신에게 필요한 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특약에 따른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전자를 제한하거나 보장내용을 제한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실제 사고가 나면 보상범위가 좁아져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꼭 필요한지 신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의 다양한 특약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우선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승용차요일제 특약과 중고부품사용 특약, 전자약관 등에 관한 특약을 소개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시킬 때는 단기운전자확대담보 특약, 대리운전중 사고보상 특약을 택하면 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법률상 대리인이 없는 계약자가 미리 친족 등을 보험금 대리청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자동차사고로 계약자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져도 보험금이 청구돼 소비자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