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브라질 상대 법률분쟁 13년만에 끝

입력 2011년10월3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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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기아차가 1998년에 인수·합병한 옛 아시아 자동차와 관련해 브라질 정부와 벌여온 법률 분쟁이 13년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29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2004년에 나온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의 판정문을 근거로 기아차가 아시아 자동차의 브라질 합작사였던 AMB와 무관하다는 점을 최근 인정했다. 이는 기아차가 AMB의 사업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국제중재법원의 판결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아시아 자동차가 수입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약속한 공장 설립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벌금 20억 헤알(약 1조2천916억원)을 내지 않게 됐다. 기아차로서는 또 브라질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AMB가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내지 않은 3억 헤알(약 1천937억원)을 청구할 길도 열리게 됐다.

 1997년부터 브라질 영업을 시작한 아시아 자동차는 수입 관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북동부 바이아 주 카마사리에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자금난을 겪던 아시아 자동차가 기아차에 인수·합병되면서 생산공장 건설은 무산됐다. 브라질 국세청은 수입 관세 감면 혜택만 받고 생산공장 건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2001년 12월 AMB 측에 벌금 5억 헤알(약 3천229억원)을 부과했고, 벌금은 그동안 20억 헤알로 불어났다.

 한편 브라질 합작사와 관련된 마찰은 1998년 AMB가 증자를 유도하면서 증자대금 2억3천만 헤알(약 1천485억원)을 아시아 자동차에 떠넘긴 이후 같은 해 AMB 대표인 브라질 교포 전모씨가 사기와 배임중재 등 혐의로 한국에서 검찰에 구속기소되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2002년 9월 전씨가 보석 상태에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에서 도주하는 바람에 아시아 자동차를 인수·합병한 기아차가 증자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아시아 자동차는 1997년 6월 AMB의 지분 51%를 취득해 합작사업을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씨는 아시아 자동차와 사전 협의 없이 브라질 정부에 생산공장 신청서를 제출해 관세 혜택을 받는가 하면 아시아 자동차의 명의를 이용하려고 수출담당 임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아차는 AMB의 브라질 주주들이 증자대금을 돌려받으려고 브라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시작했고, 법원은 2002년 기아차가 낸 증자무효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자 기아차는 AMB의 브라질 주주들을 상대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04년 7월 마침내 승소 판정을 받았다.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은 최상위 효력을 발휘하는 결정으로, 이번 브라질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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