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벤츠 급발진 수입판매업체 면책"

입력 2011년11월0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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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벤츠 승용차의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조모씨가 차량 수입·판매업자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그대로 직진해 빌라 외벽을 충격한 이 사고는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조씨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사가 아닌 판매자에게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제품의 하자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능력이 없어 사고의 책임을 물 수 없다고 본 원심 부분도 그대로 인정했다.

 2008년 7월 6천400여만원에 벤츠 승용차를 산 조씨는 8일 뒤 서울 강동구 모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던 중 갑자기 차량이 굉음을 내며 약 30m를 질주해 화단 벽을 넘어 빌라 외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앞면 덮개와 엔진 부분이 파손되자 조씨는 `동종 차량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한성자동차는 차량 파손상태를 알리는 진단코드에 사고 발생 징후가 포착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판매업체가 사고원인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품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어 판매사에 책임을 물 수 있다"며 조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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