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계, 고용노동부 문제 제기는 현실 외면 지적
국내 완성차업계가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 제한은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국내 고용 현실을 외면한 채 근로시간만 문제 삼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분석이라는 반박을 내놨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6일 고용노동부가 완성차업체 근로자의 연간 근무 시간이 2,400시간으로, 외국 대비 800시간 이상이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의 경우 선진업체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아 탄력적 인력운용과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성노조와 정규직 과보호, 제조업 파견불허 등 고용유연성을 저해하는 법제도 하에서 생산성을 맞추려면 연장근로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항변이다.
협회는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기변화 및 시장수요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고용환경 경직성으로 대응력이 부족한 점은 고용노동부가 외면했다며, 채용시부터 정년까지 고용보장, 강성노조로 인한 여유인력 전환배치 어려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 증가, 파견사용 불가, 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규제강화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 협회는 자동차업체별 조립생산성(HPV)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완성차 1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비교할 때 국내 현대차의 경우 31.3시간이 필요한 반면 GM은 23시간, 포드는 21.7시간, 혼다는 23.4시간, 닛산은 23.8시간, 토요타는 27.1시간이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연장근로는 근로자들의 요구사항과도 무관치 않다며, 정상근무보다 잔업 및 특근 수당이 더 많다는 점에서 과거 구제금융 때 금융 위기나 고용불안 및 임금손실이 발생할 때는 연장근로나 휴일특근까지 보장토록 근로자들이 요구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장별 일감이 적은 공장의 인원을 일손이 모자란 공장으로 전환배치하는 데도 근로자들의 반발이 거세 고용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완성차업체 근로자의 근무 시간 실태 조사를 통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적발하고, 완성차업체의 위반사항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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